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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정보/해외여행

국제선 기내 반입 물품 및 반입 금지 물품(21년 6월 개정안 포함)

by Sucre 2021. 4. 7.

지난번 국내선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제선 관련하여 기내 반입 금지 물품과 기타 정보들을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선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및 국내 항공사 수화물 기준 안내

코로나 시국에 국내여행밖에 할 곳이 없는 상황에 국내에 대표 여행지는 제주도이고 제주도를 가기 위해선 배를 타는 방법과 항공편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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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기내 반입 허용 물품

 액체류 

대부분 허용되는 국내선과 달리 국제선은 조금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용기는 100ml 이하여야 하고 지퍼백에 담아야 합니다. 만약 300ml 용기에 100ml만 남았다고 해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위탁 수화물로는 500ml 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1인당 2L까지 가능합니다.

 

 보조배터리

 

기내_및_수화물_보조배터리_규정

  • 리튬이온 배터리 : 100wh 이하 제한 없음, 100wh 초과 160wh 이하 항공사 승인에 따라 1인당 2개까지 허용
  • 리튬 메탈 배터리 : 리튬 함량 2g 이하 (기내, 수화물 가능)

 

 

 물티슈 (21년 6월 14일부터 변경)

21년 6월 14일 부터 액체. 분무. 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서 국제선 탑승시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 용량 100ml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변경 전에는 액체류로 취급되었고 소량의(100g 이하, 약 10매) 물티슈외 용량이 큰 물티슈는 반입을 제한 했었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국제선과 국내선은 기내에 반입을 금지하는 물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거나 폭발되는 물품은 전부 금지입니다. 

 

  • 창, 도검류 등
  • 전기충격기, 총기, 무술 호신용품 등
  • 공구류
  • 인화성 가스 액체, 방사능 물질 (페인트, 알코올, 신나, 라이터 기름, 휘발유)
  • 폭발물 및 가스류 (폭죽, 탄약, 부탄가스, 에어로졸, 캠핑 가스, 소화기, LPG)
  • 산화성 물질 (표백제, 락스, 제초제, 살충제, 전염성 물질 등)
  • 인화성 고체 (고체연료, 번개탄, 바비큐 숯)
  • 부식성 물질 (빙초산, 습식 배터리, 수은 온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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