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5월 1일부터 시작된 21년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과 근로장려금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격요건 - 가구원 조건
자격요건은 크게 몇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구원 조건입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이상인 가구
자격요건 - 소득 요건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 단독 가구 - 총 급여액등 4~200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3~150만원
-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 등 4~300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3~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 등 4~400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3~300만 원
자격요건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재산 합계액에 포함하는 내용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기준), 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자격요건 - 신청 제외 조건
- 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5월 31일까지이고 이 기간 내에 신청을 못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신 지급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은 ARS를 통한 신청입니다. 작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한 이력이 있으신 분은 1544-9944를 통해 전화를 걸어서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지만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입력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계좌정보 등을 입력해줘야 합니다.
홈택스, 손 택스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게 되면 신청상황 조회 및 소득자료 확인, 차량가액, 부동산 기준지가 확인 등을 통해 미리 지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도움 서비스 이용하기
코로나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를 통해 신청에 관한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도움번호 : 1544-9944
정기 근로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의 차이
근로장려금은 반기와 정기로 나누어 신청 할수 있는데요. 반기 근로장려금은 1월부터 6월, 7월~12월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고 해서 정기 신청은 못하는 건 아니고 반기와 정기 중 선택사항이니 참고하시고 그 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종교 소득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올해 3월에 신청한 반기 신청자의 경우에는 21년 6월 말에 지급 예정이며, 5월에 신청하는 정기 신청자의 경우에는 21년 9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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