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는 성능의 발전 및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짐에 따라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매년 사고 발생률이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을 개정하여 21년 4월부터 전동 킥보드 관련 법을 실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 규정 변경 사항
나이제한 및 원동기 면허 필요
지금까지는 전동 킥보드는 면허가 필요 없었지만 바뀐 규정에는 원동기 면허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으며 나이 제한은 만 16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나이제한을 지키지 않거나 무면허 운전 시 적발되면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며 보호자가 대신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전모 착용 및 음주 운전 금지, 운행 중 통화 금지
안전모 미착용 시 벌금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모는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부분도 자전거와 동일하게 벌금 3만 원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음주운전은 금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운행 중 통화하다 적발 시 벌금 4만 원에 처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동승자 탑승 금지
전동 킥보드는 원래 1인이 정원이지만 도심에서 심심치 않게 2명이서 같이 타고 가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보기만 해도 위험해 보이는 모습인데 이번 4월부터 시행되는 법 규정에 동승자 탑승 금지 조항을 넣어서 이를 어기다가 적발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자전거 도로 주행, 전용 주차구역
자전거 도로 주행 가능
전동 킥보드는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었으나 바뀐 규정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도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주행하는데 조건이 있어서 운행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25km/h까지 속도 제한
- 인도 및 보도에서 통행불가 (적발 시 4~20만 원 벌금)
- 킥보드의 총 중량 30kg 이하 인증기관(KCL, KTC)에서 인증받은 킥보드
-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에 차도의 가장 우측 자리로 주행, 횡단보도 횡단 시 내려서 끌고 이동
전용 주차 구역 설정
공용 전동 킥보드가 활성화되면서 아무 데나 버려두고 가거나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개선을 위해 전용 주차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한다고 합니다. 아래 구역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몇몇 조심할 곳들이 보이네요.
- 보도 중앙 횡단보도와 산책로 등, 점자블록과 엘리베이터 입구,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보행자 진출입로 (건물, 상가, 빌딩 등), 차도,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 육교 위와 지하보차도 안, 계단과 난간, 터널 안과 다리 위, 도로 관리청이 지정한 통행 제한 구간 등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분
사고 발생 시 보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 처분
기존 킥보드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나 개인 간 합의가 가장 많았고 그걸로 사건은 종료되지만 이제는 형사 처분까지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상당히 강력하게 처분하고 있으니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셔야 할 듯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내의 벌금
이상 21년 4월부터 시행되는 전동 킥보드 법률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공용 킥보드 서비스나 개인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었거나 관심이 있어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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